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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2호, 2022.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8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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