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4-06-24
- 조회수367
- 고시번호2024-100
- 첨부파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9호(’20.07.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5호(’21.04.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7호(’22.04.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1호(‘22.09.26)로 고시한 바 있는 ①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호(’23.0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41호(’23.07.10)로 고시한 바 있는 ②154kV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0호(’22.05.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1호(’23.08.29)로 고시한 바 있는 ③154kV 문백변전소 및 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03호(’21.01.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8호(’22.12.20)로 고시한 바 있는 ④154kV 소성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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