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4-083호)
- 담당자최재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2
- 등록일2024-05-16
- 조회수2,113
- 고시번호2024-083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083호
「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24.5.1)에 따라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 관련 용어의 정의와 검사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FACT)’ 관련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2항 제32호・제33호 신설)
나. 직류송전(HVDC)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 관련 검사항목 신설(안 별표 9 Ⅰ- 12 ~ Ⅰ- 1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