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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4-08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083

 

전기안전관리법18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24.5.1)에 따라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 관련 용어의 정의와 검사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FACT)’ 관련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2항 제32호・제33호 신설)

나. 직류송전(HVDC)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 관련 검사항목 신설(안 별표 9 Ⅰ- 12 ~ Ⅰ- 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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