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 개정고시
- 담당자박재우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6
- 등록일2024-01-22
- 조회수591
- 고시번호2023-23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3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 1.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