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정대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3
- 등록일2023-12-27
- 조회수2,124
- 고시번호20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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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고시개정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31227.hwpx [56.6 KB] 바로보기
2. 개정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31227.hwpx [76.2 KB] 바로보기
3. 별표(최종_23.12.27.)-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zip [376 KB]
4. 별지서식(최종_23.12.27.)-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zip [670.9 KB]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