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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4,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12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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