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미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6
- 등록일2023-11-21
- 조회수885
- 고시번호20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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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_(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16호).hwp [178.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 단서조항 삭제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