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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 단서조항 삭제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11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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