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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3~202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 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26월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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