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박성수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4
- 등록일2023-06-02
- 조회수3,750
- 고시번호2023-10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및 제22조(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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