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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0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11(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동법 시행령 제15(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및 제22(해외인수·합병 등의 사전검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23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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