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담당자임태섭
- 담당부서원전수출진흥과
- 연락처044-203-5332
- 등록일2021-04-08
- 조회수1,176
- 고시번호2021-06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3호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등에 따른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사항]
제3조제6항에 원전수출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