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염현호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2
- 등록일2019-04-15
- 조회수6,257
- 고시번호2019-058
- 첨부파일
ㅇ 개정이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역산업위기 극복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개정(안 제4조)
지역경제 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연장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