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심정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555
- 등록일2019-01-28
- 조회수37,446
- 고시번호201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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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신구조문대비표(2019.1.28.).hwp [71.3 KB] 바로보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1.28.).hwp [118.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67호, 2017.5.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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