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 담당자성다은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044-203-4078
- 등록일2018-07-06
- 조회수3,282
- 고시번호2018-13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7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7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