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 담당자양율승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8-06-21
- 조회수5,715
- 고시번호2018-125
-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ㅇ 실내용․실외용 LED 등기구의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준을 상향하여 등기구의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촉진
2. 주요 내용
ㅇ 現 인증제품 광효율 수준과 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여 실내용 및 실외용 LED 등기구 광효율 기준을 16~25% 상향
품 목 | 주요 내용 | |||||||||||||||||||||||||||||||||
등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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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ㅇ 실내용․실외용 LED 등기구의 광효율 인증기준 상향으로 연간 49GWh 전력 절감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