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1. 개정 이유

 

실내용․실외용 LED 등기구의 고효율에너지 인증기준을 상향하여 등기구의 에너지 효율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촉진

 

2. 주요 내용

 

現 인증제품 광효율 수준과 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여 실내용 및 실외용 LED 등기구 광효율 기준을 16~25% 상향

품 목

주요 내용

등기구

세부형식

현행

개정(안)

광효율(lm/W)

광효율(lm/W)

10W 이하

10W 초과

30W 이하

30W 초과

10W 이하

10W 초과

30W 이하

30W 초과

실내용

LED등기구

80

90

95

100

105

110

실외용

LED등기구

95

115

 

3. 기대 효과

 

ㅇ 실내용․실외용 LED 등기구의 광효율 인증기준 상향으로 연간 49GWh 전력 절감 기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