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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4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2016.6.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16.6.8.)되었으나, 용어의 정의,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 작성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방법의 불명확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16.12.30),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제2조)

나. 주체별 역할분담 조정(제4조)

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수립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조정(제4조제1항제2호)

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제4조제2항제1호)

3) 환경부장관의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직권산정 권한 삭제(기존지침 제4조제3호제2호)

다. 인증지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의 작성과 관련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준용사항을 이기(제7조∼제28조)

라. 명세서 수정·제출 지연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세서 수정·제출 방식 명확화(제29조)

1) 권리와 의무 승계 후 과거 명세서 재제출 대상 명확화(제29조제2항)

2) 명세서 수정·제출시 적합성 평가 및 인증결과 반영을 위한 명세서의 시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제29조제2항제5호)

마.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 및 관련 자료의 최종 보고 대상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제33조)

바. 적합성 평가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제34조)

1) 적합성 평가업무 수행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제34조제1항)

2) 적합성 평가기관이 산정과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제34조제1항제1호)

사. 적합성 평가결과 보고의 구체화(제35조)

1) 행정행위의 간소화 및 이력관리를 위해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제35조제1항)

2) 적합성 평가 기관의 적합·부적합 판정근거를 평가 항목의 검토 결과로 명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로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하도록 규정(제35조제2항)

아. 적합성 평가결과의 환경부 의견청취를 위한 협의요청 기한 규정 명시 및 검토업무 위탁기관의 운영기준 삭제(제36조)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모든 업체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제36조제2항)

2) 환경부장관의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삭제(기존지침 제17조제4항)

자. 인증결과 통보날짜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양식을 개선하여 추가하였으며, 적합성 평가 결과의 전자적 이력관리를 규정(제37조제4항 및 제5항)

차.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별표 23)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별표 및 별지서식, 고시전문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관장기관

참고 주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

환경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정보마당-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방법은 2017년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31조제4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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