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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7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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