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담당자하자운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044-203-4078
- 등록일2015-07-14
- 조회수1,831
- 고시번호20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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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507141002511_2015년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규정_최종(전문).hwp [41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4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7월 1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