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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A), (B)]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1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A), (B)]개발계획 변경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4호(2014.11.26.)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2014.12.15)로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A), (B)]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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