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홍국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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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196
- 고시번호2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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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제정 2011. 07. 2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54호
개정 2012. 02. 08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8호
<일부개정 변경 조문>
제4조(추진체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신축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2013년부터는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의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ㆍ외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 자동차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3의 양식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부처간 협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9호, 2009.12.31)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건설공사를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별표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
별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양식
별표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