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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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38
- 고시번호2011-09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 9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최적발전계획 및 전력계통해석 기능을 적용한 실시간 통합 전력에너지 운영(EMS)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6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엘에스산전㈜ㆍ한전케이디엔㈜ㆍ한국전기연구원
- 대표자 : 구자엽, 구자균 · 전도봉 · 유태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ㆍ 110111-xxxxxxx ㆍ194222-xxxxxxx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6ㆍ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ㆍ경남 창원시 성주동 28-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⑴통합 EMS 연계 SCADA시스템 및 DB기술
⑵통합 EMS용 발전계획 기술
⑶통합 EMS용 전력계통해석 기술
⑷통합 EMS 급전운영자 시뮬레이터 기술
나.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 중성지선 배전선로 구성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
- 대표자 : 권세원(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가공지선과 특고압 중성선을 겸용하는 가공 중성지선 배전선로 구성기술
2.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 - 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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