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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62호

 

제23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 하였는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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