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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60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8월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지식경제부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세부 제정내용

  제정고시의 세부 제정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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