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기술거래관련 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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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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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55
- 고시번호2000-10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04호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기술거래관련 실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기술거래사지정을 위한 기술거래관련 실적 기준
1.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기술거래관련실적이 있는 자는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①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일전 3년 이내에 기술거래 계약을 3건 이상 성사시킨 실적
②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일전 3년 이내에 거래·평가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에 3회이상 참여한 실적
③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일전 3년 이내에 국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3회 이상 참여한 실적
④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일전 3년 이내에 기술 수출입 업무를 3건 이상 수행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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