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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의 인증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에 할로겐램프 대체용 LED램프,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 항온항습기, 멀티 에어컨디셔너를 추가 (제6조 관련 별표1, 제7조 관련 별표2,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3,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4)


 나. 형광램프, 안정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인증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예정임을 고시(제6조 관련 별표1)


 다. 고기밀성 단열창호에 대한 인증기술기준 상향조정, 펌프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및 메탈할라이드램프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제6조 관련 별표1, 제7조 관련 별표2,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4)


 라. 지정시험기관 확대 등 일부 변경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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