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기업의 전략물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주요 수출통제국들과 통제번호의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제품목 분류체계를 개편함

 ㅇ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통제품목 분류체계 개편

 ㅇ 기업의 이용편의 확대 및 EU 등 주요 수출통제국들과 통제번호의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별표 1~7의 통제체제별 분류체계를 품목분야별 분류체계로 개편함


나. 법령 인용조문 변경

 ㅇ 알기쉬운법령 개정 사업으로 대외무역법(‘07.4.11) 및 동법 시행령(’07.9.10)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확대 (개정안 제61조)

 ㅇ 확인된 최종사용자에 대한 신속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으로 수출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면제 특례를 신설함


라.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개정안 제26조제1항제6호)

 ㅇ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 했다가 수리 후 다시 원수입자에게 보내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하고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