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현태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123
- 고시번호200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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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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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개정.hwp [34 KB]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기업의 전략물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주요 수출통제국들과 통제번호의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제품목 분류체계를 개편함
ㅇ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통제품목 분류체계 개편
ㅇ 기업의 이용편의 확대 및 EU 등 주요 수출통제국들과 통제번호의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별표 1~7의 통제체제별 분류체계를 품목분야별 분류체계로 개편함
나. 법령 인용조문 변경
ㅇ 알기쉬운법령 개정 사업으로 대외무역법(‘07.4.11) 및 동법 시행령(’07.9.10)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확대 (개정안 제61조)
ㅇ 확인된 최종사용자에 대한 신속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으로 수출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면제 특례를 신설함
라. 수출허가 면제범위 확대(개정안 제26조제1항제6호)
ㅇ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등의 사유로 재반입 했다가 수리 후 다시 원수입자에게 보내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하고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