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춘희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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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430
- 고시번호20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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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18조제6항․제20조제4항․제2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공사에 대하여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전력기술인 등의 경력인정시 전력기술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정학점 이상의 전력기술관련학과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주감리원의 의무배치 면제 및 직접인건비 현실화(안 제25조제3항․제4항 및 제33조)
(1) 부실방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감리원이 부족한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전문감리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
(2) 공사기간동안 상주감리원 1인으로 배치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보조감리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와 별표 2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상주감리원을 계속 배치할 수 있는 경우 및 소규모 건축물공사에 대하여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전력시설물공사와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를 요하는 공동주택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을 현실화 함
(3) 공사기간동안 상주감리원 1인으로 배치가 충족되는 경우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자체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각각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및 감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나. 기술사 배치에 따른 등급을 책임감리원으로 명확화(안 제25조제9항)
(1)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기설비용량 8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 등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기술사의 감리원 등급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
(2) 기술사는 책임감리원임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사중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사의 의무배치를 면제함
(3) 기술사의 질적 수준향상을 통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수행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다. 전력기술관련학과 인정범위 확대(안 제37조제2항)
(1) 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등 전력기술관련학과 졸업자만을 영 별표 1 및 별표2의 학력․경력자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하여 학과명이 변경되거나 전력기술관련학과에 준하는 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2)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상으로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관련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저변이 확대됨은 물론, 발굴․육성을 통해 전력기술의 진흥․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라. 감리원 배치인원의 상한제 도입(안 별표 2 비고제8호)
(1) 현재, 별표 2의2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보조감리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는데 반해, 별표 2를 적용하는 공동주택 등 이외의 전력시설물공사는 그러하지 않음
(2) 별표 2에 따라 총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상주감리원이 5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감리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전기사업자가 발주하는 송전선로공사 등은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둠
(3) 공동주택 등 이외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도 과다한 감리원 배치를 예방할 수 있어 발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