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춘희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018
- 고시번호2006-069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고시제2006-69호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7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Ⅰ. 개정이유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740호, 2005. 12. 23)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한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별표1)〉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기준 완화(안 별표 1 제1호나목)
(1) 설계업체가 최근 5년동안 수행한 설계용역의 누계수행실적 평가기준 비율이 과다하여 상대적으로 용역수행실적이 낮은 업체나 신생, 중․소설계업체는 시장진입이 곤란
(2) 설계업체의 누계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비율을 300%에서 250%로 완화함
(2) 누계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비율을 완화함으로써 그 동안 중․소설계업체 등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시장진입 제한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나. 전차용역 평가항목 삭제(안 별표 1 제1호다목)
시행규칙 별표 1의3(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호의 전차용역 평가항목이 당해 설계의 전 단계 용역을 수행한 설계업체가 다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등 기회불균형의 이유로 삭제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전차용역의 세부평가항목․방법을 삭제함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별표2)〉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기준 완화(안 별표 2 제1호나목)
(1) 감리업체가 최근 3년동안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수행실적 평가기준 비율이 과다하여 상대적으로 용역수행실적이 낮은 업체나 신생, 중․소감리업체는 시장진입이 곤란
(2) 감리업체의 누계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비율을 300%에서 250%로 완화함
(2) 누계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비율을 완화함으로써 그 동안 중․소감리업체 등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시장진입 제한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나. 전차용역 평가항목 삭제(안 별표 2 제1호다목)
시행규칙 별표 1의3(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호의 전차용역 평가항목이 당해 설계의 전 단계 용역을 수행한 설계업체가 다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등 기회불균형의 이유로 삭제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전차용역의 세부평가항목․방법을 삭제함
다. 국가기술자격자의 우대(안 별표 2 제2호(3))
(1) 시행규칙 별표 1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비고 제3호나목의 개정에 따라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자격자인 경우 가점을 주도록 개선됨
(2) 책임감리원의 기술자격이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자인 경우에 최고 1점의 가점을 부여함
(3) 기술사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공사감리에 따른 기술자격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안 별표 3 신설)〉
(1) 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1호의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감점기준 및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참여감리원․유사용역수행실적 등 평가항목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적격심사기준을 별표 3으로 신설함
(3)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감리업자의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도지사의 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안 별표 4)〉
(1)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업체 및 기술자가 받는 부실벌점(감점)이 가점점수보다 적게 부과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었음
(2)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누계를 2점에서 5점으로 높이고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크기를 구체화 하여 투명성을 높임
(3)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누계부실벌점이 높은 부실업체 및 기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의 사전 예방 및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향상 기대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