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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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과 | ||
등록일 | 2021-08-10 | 조회수/추천 | 413 |
내 용 |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57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감면 21년 12월까지 유지 *2년에 한번 변경(8월)되는 임대료 21년 12월까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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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임대료 공고 안내 공문.pdf
[124.0 KB]
[본문]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협의안에 대한 회신.pdf [118.5 KB] 임대료 공고(울산자유무역지역).hwp [20.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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