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차령 및 인원의 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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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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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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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2
자유무역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및 자동차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출입증(통행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을 하여야하며,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통행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