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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시설(예: 건물,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외국 기자재 등에 세금 혜택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9-08-31

  • 조회수

    1,69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제조ㆍ가공,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시설물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를 관세납부 없이 사용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등을 설치후 3년 이내에 입주기업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할 수 없음(입주기업 지원업체에게는 세관을 허가를 받아 임대 가능) 또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또는 울타리 등 통제시설이 미설치 되어 관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외국에서 반입하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면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일정기간 사후 관리를 하며 불법 양도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ㅇ 건물 또는 공장의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자재 ㅇ 건물 또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