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 거래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09-08-31 조회수 1,710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보관 서비스 용역, 임가공 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