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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 거래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일

    2009-08-31

  • 조회수

    1,710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보관 서비스 용역, 임가공 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