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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09-07-08 조회수/추천 1,766
내   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 정 2000. 12. 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26호
일부개정 2002. 3. 1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33호
일부개정 2005. 12.1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0호
일부개정 2009. 6. 8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유무역지역법령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위원회심의 생략)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2. 자유무역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을 완료하고 그 예정지역 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제3조(자유무역지역 지정·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개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배후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및 배후지의 경우는 각 개발계획에 따른다.
1. 2006.1.1 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3/4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기업입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기업입주 실적이라 함은 전체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허가 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가. 토지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보증금.
나. 제1호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의 조성비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제4조(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중 생략)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의해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산업단지 또는 항만 및 배후지역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마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 자료를 생략한다.
제5조(삭제)
제6조(기타 제조업체의 입주기준) ①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체(이하 “기타 기업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의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거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
2.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제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의 국유토지 및 국유공장(국유공장은 연면적으로 환산한다)에 입주하는 경우에 그 입주면적은 전체 국유토지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제7조(수급기업체 등)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이하 “수급기업체”라 한다.)는 당초 하도급을 계약한 입주기업체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입주기업체와 수급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타 지원업종)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7조제5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인화 편의점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3. 문구용품 소매업
4. 자동판매기 운영업
5.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6. 인력공급업
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9.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10.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1.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2. 골프연습장 운영업
13. 당구장 운영업
14.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15. 컴퓨터시설 관리업”으로 하며
16. 자동차 전문 수리업
17. 산업용 공구 및 안전용구 판매업
18. 전자·전기 부품 판매업
19. 기계부품 및 치공구 판매업
20. 경 인쇄업
21.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24.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제9조(입주우선순위기준) ①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1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우선한다.
②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2를 적용하며, 수출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액을 우선한다..
③별표1과 별표2의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주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입주제한업종)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제8조의 입주우선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의 입주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의 자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관련규정 개정이후에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2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14호(2009년 6월 8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고시를 재검토한다.


[별표 1]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 기준)

[별표 2]
우선적 입주허가대상 기준표
(수출주목적시)

첨부파일 hwp 파일  별표1, 별표2.hwp [12.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