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제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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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출산업과 | ||
등록일 | 2021-08-13 | 조회수/추천 | 293 |
내 용 |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7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김제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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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제2021-576호).hwp [30.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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