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12. 입주기업 입주 변경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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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출산업과 | ||
등록일 | 2020-12-23 | 조회수/추천 | 379 |
내 용 | |||
입주기업의 업종 추가(태양력 발전업)에 따라 입주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태양력발전업이 등록된 자가공장 업체로서 태양력발전업을 통해 자가공장을 지원하는 목적의 경우 태양력발전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태양력발전 문의) 061-464-0745 **(첨부파일) "태양력발전업 입주 심사 기준"
(* 입주기업 직원의 초상권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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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태양력발전업 입주 심사 기준.hwp [1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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