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2024-12-24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되었다. * (출처) Acute Market Reports, 2022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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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24.(화) 11:00 < 12.24.(화) 석간 > 배포 2024. 12. 23.(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자율운항선박법‘)」시행(2025.1.3.)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 되었다. * (출처) Acute Market Reports, 2022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333)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팀 장 송준석 (044-200-6205) 스마트해운물류팀 담당자 사무관 노소영 (044-200-6201)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24.(화) 11:00 < 12.24.(화) 석간 > 배포 2024. 12. 23.(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시행(2025.1.3.)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되었다. * (출처) Acute Market Reports, 2022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333)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팀 장 송준석 (044-200-6205) 스마트해운물류팀 담당자 사무관 노소영 (044-200-6201)
닫기민관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한다 2024-11-21
민관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한다 -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연구선박 출항식 개최 -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원격제어를 포함한 모든 실증 기회 제공 - 향후 한-미 조선협력 가능성 대비, 자율운항선박(무인선) 정책지원도 지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되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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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21.(목) 11:00 < 11.22.(금) 조간 > 배포 2024. 11. 21.(목) 민관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한다 -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연구선박 출항식 개최 -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원격제어를 포함한 모든 실증 기회 제공 - 향후 한-미 조선협력 가능성 대비, 자율운항선박(무인선) 정책지원도 지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1.21.(목)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하였다. * SHI: Samsung Heavy Industry, FT:Future Transportation, Auto: Autuonomous 설계부터 자동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 적용(전장 12m) 이번에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5.1.3.)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 선박은 향후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한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11월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 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되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 -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333) - 3 - 참고 SHIFT-Auto 사진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1. 21.(목) 11:00 < 11.22.(금) 조간 > 배포 2024. 11. 21.(목) 민관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한다 -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연구선박 출항식 개최 -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원격제어를 포함한 모든 실증 기회 제공 - 향후 한-미 조선협력 가능성 대비, 자율운항선박(무인선) 정책지원도 지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1.21.(목) 거제에서 개최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호의 출항식에 참석하였다. * SHI: Samsung Heavy Industry, FT:Future Transportation, Auto: Autuonomous 설계부터 자동접·이안, 음성 제어, 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 적용(전장 12m) 이번에 출항하는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지난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5.1.3.)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동 선박은 향후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한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하여 11월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지난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되며, 정부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333) 참고 SHIFT-Auto 사진
닫기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실증 돌입 2024-09-23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자율운항선박은 선박의 안전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향후 조선·기자재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범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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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23.(월) 06:00 < 9.23.(월) 석간 > 배포 2024. 9. 20.(금)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실증 돌입 - 국내기술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적용한 실증선박 출항식 개최 - 향후 1년간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거쳐 국제표준 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9월 23일(월)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컨테이너선(포스 싱가 포르호, 1,800TEU)의 출항식을 부산(자성대 부두)에서 개최했다. 그간 산업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 (20~25년, 사업비 1,603억원)해 왔다. 실증 선박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이하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선사인 ‘팬오션’이 제공한다. 사업단과 팬오션은 선박 설계 단계부터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해왔으며, 최근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하였다. ‘포스 싱가포르호’는 앞으로 1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항하며, 기상 및 해상 교통상황 등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지능항해, 기관자동화, 사이버보안 및 운용기술 등 핵심 기술을 통합 실증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원팀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자율 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실증 선박을 제공해 주신 선사에 감사 드리며, 한국형 자율운항 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해양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자율운항선박은 선박의 안전을 극대화 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향후 조선·기자재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범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팀 장 송준석 (044-200-6205) 스마트해운물류팀 담당자 사무관 범상섭 (044-200-6202) 참고 실증 선박 사진 □포스 싱가포르호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23.(월) 06:00 < 9.23.(월) 석간 > 배포 2024. 9. 20.(금)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실증 돌입 - 국내기술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적용한 실증선박 출항식 개최 - 향후 1년간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거쳐 국제표준 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9월 23일(월)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컨테이너선(포스 싱가포르호, 1,800TEU)의 출항식을 부산(자성대 부두)에서 개최했다. 그간 산업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해 왔다. 실증 선박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이하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선사인 ‘팬오션’이 제공한다. 사업단과 팬오션은 선박 설계 단계부터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해왔으며, 최근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하였다. ‘포스 싱가포르호’는 앞으로 1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항하며, 기상 및 해상 교통상황 등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지능항해, 기관자동화, 사이버보안 및 운용기술 등 핵심 기술을 통합 실증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원팀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실증 선박을 제공해 주신 선사에 감사드리며, 한국형 자율운항 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해양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자율운항선박은 선박의 안전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향후 조선·기자재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범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팀 장 송준석 (044-200-6205) 스마트해운물류팀 담당자 사무관 범상섭 (044-200-6202) 참고 실증 선박 사진 □ 포스 싱가포르호
닫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02-07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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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8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8급 3명)하고,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며,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2명)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inhomoon@korea.kr - 팩스 : (044) 203-55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닫기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8급 3명)하고,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며,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2명)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를 “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고”로,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론 보도와 관련한 업무 총괄 제8조제7항 중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을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기업정책팀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6호부터 제7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제8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산업팀장”을 “기업정책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사업재편 정책 수립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사업재편 관련 사항 <23>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제10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한다. 2.「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 별표 3 중 총계 “953”을 “957”로, 일반직 계 “942”를 “946”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을 “1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을 “4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2”를 “78”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8”을 “27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53”을 “957”로, 일반직 계 “942”를 “946”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을 “1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을 “4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6”을 “8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9”를 “297”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8”을 “40”으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를 “47”로,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을 “14”로,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을 “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0”으로,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9”를 “41”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7”을 “45”로,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을 “14”로,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을 “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0”으로,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를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홍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홍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① (생 략) 제3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고--------------------------------- 공업연구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삭 제> 5.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론 보도와 관련한 업무 총괄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생 략)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기업정책팀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55. (생 략) 1. ∼ 55. (현행과 같음) 5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삭 제> 57.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58.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삭 제> 5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삭 제> 60.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삭 제> 61.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삭 제> 62.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삭 제> 6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삭 제> 64.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삭 제> 65.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삭 제> 66.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삭 제> 67.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삭 제> 68.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삭 제> 69.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삭 제> 70.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삭 제> 71.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삭 제> 72.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삭 제> 73.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삭 제> 74.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삭 제> 75. (생 략) 75. (현행과 같음) ⑨ ∼ ⑮ (생 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16>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ㆍ15. (생 략) 15.ㆍ16.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⑰ ∼ ㉑ (생 략) ⑰ ∼ ㉑ (현행과 같음) <22>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기업정책팀장--------------------.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3. 사업재편 정책 수립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0.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신 설>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신 설>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신 설>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신 설>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신 설>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신 설>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신 설> 20. 그 밖에 사업재편 관련 사항 <신 설>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3> (생 략) <24> (현행 제23항과 같음)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 2. ∼ 13. (생 략) 3. ∼ 14. (현행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5. ∼ 28. (생 략) 16. ∼ 29. (현행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53 957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42 946 +4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19 +2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 49 -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2 78 +6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8 276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53 957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42 946 +4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19 +2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 49 -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6 82 +6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9 297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8 40 +2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 47 -2 ㆍ ㆍ ㆍ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 14 +3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 7 -3 ㆍ ㆍ ㆍ ㆍ ㆍ ㆍ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 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0 -1 ㆍ ㆍ ㆍ ㆍ ㆍ ㆍ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 4 +2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1 -2 ㆍ ㆍ ㆍ ㆍ ㆍ ㆍ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9 41 +2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7 45 -2 ㆍ ㆍ ㆍ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 14 +3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 7 -3 ㆍ ㆍ ㆍ ㆍ ㆍ ㆍ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 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0 -1 ㆍ ㆍ ㆍ ㆍ ㆍ ㆍ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 4 +2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1 -2 ㆍ ㆍ ㆍ ㆍ ㆍ ㆍ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닫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02-07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
>정책·정보>정책게시판>무역·투자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8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8급 3명)하고,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며,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2명)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inhomoon@korea.kr - 팩스 : (044) 203-55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닫기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8급 3명)하고,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며,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2명)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를 “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고”로,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론 보도와 관련한 업무 총괄 제8조제7항 중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을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기업정책팀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6호부터 제7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제8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산업팀장”을 “기업정책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사업재편 정책 수립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사업재편 관련 사항 <23>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제10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한다. 2.「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 별표 3 중 총계 “953”을 “957”로, 일반직 계 “942”를 “946”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을 “1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을 “4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2”를 “78”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8”을 “27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53”을 “957”로, 일반직 계 “942”를 “946”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을 “1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을 “4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6”을 “8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9”를 “297”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8”을 “40”으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를 “47”로,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을 “14”로,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을 “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0”으로,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9”를 “41”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7”을 “45”로,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을 “14”로,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을 “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0”으로,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를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홍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홍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① (생 략) 제3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고--------------------------------- 공업연구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삭 제> 5.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론 보도와 관련한 업무 총괄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생 략)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기업정책팀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55. (생 략) 1. ∼ 55. (현행과 같음) 5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삭 제> 57.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58.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삭 제> 5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삭 제> 60.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삭 제> 61.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삭 제> 62.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삭 제> 6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삭 제> 64.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삭 제> 65.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삭 제> 66.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삭 제> 67.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삭 제> 68.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삭 제> 69.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삭 제> 70.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삭 제> 71.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삭 제> 72.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삭 제> 73.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삭 제> 74.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삭 제> 75. (생 략) 75. (현행과 같음) ⑨ ∼ ⑮ (생 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16>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ㆍ15. (생 략) 15.ㆍ16.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⑰ ∼ ㉑ (생 략) ⑰ ∼ ㉑ (현행과 같음) <22>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기업정책팀장--------------------.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3. 사업재편 정책 수립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0.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신 설>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신 설>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신 설>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신 설>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신 설>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신 설>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신 설> 20. 그 밖에 사업재편 관련 사항 <신 설>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3> (생 략) <24> (현행 제23항과 같음)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 2. ∼ 13. (생 략) 3. ∼ 14. (현행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5. ∼ 28. (생 략) 16. ∼ 29. (현행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53 957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42 946 +4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19 +2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 49 -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2 78 +6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8 276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53 957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42 946 +4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19 +2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 49 -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6 82 +6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9 297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8 40 +2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 47 -2 ㆍ ㆍ ㆍ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 14 +3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 7 -3 ㆍ ㆍ ㆍ ㆍ ㆍ ㆍ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 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0 -1 ㆍ ㆍ ㆍ ㆍ ㆍ ㆍ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 4 +2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1 -2 ㆍ ㆍ ㆍ ㆍ ㆍ ㆍ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9 41 +2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7 45 -2 ㆍ ㆍ ㆍ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 14 +3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 7 -3 ㆍ ㆍ ㆍ ㆍ ㆍ ㆍ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 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0 -1 ㆍ ㆍ ㆍ ㆍ ㆍ ㆍ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 4 +2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1 -2 ㆍ ㆍ ㆍ ㆍ ㆍ ㆍ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닫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02-07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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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85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8급 3명)하고,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며,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2명)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inhomoon@korea.kr - 팩스 : (044) 203-55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닫기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력계통의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대비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5명(6급 2명, 9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8급 3명)하고,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며,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2명)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을 각각 신설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를 “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고”로, “공업연구관”을 “공업연구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론 보도와 관련한 업무 총괄 제8조제7항 중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을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기업정책팀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6호부터 제7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제8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산업팀장”을 “기업정책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사업재편 정책 수립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사업재편 관련 사항 <23>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제10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한다. 2.「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 별표 3 중 총계 “953”을 “957”로, 일반직 계 “942”를 “946”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을 “1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을 “4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2”를 “78”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8”을 “27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53”을 “957”로, 일반직 계 “942”를 “946”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을 “1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을 “49”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6”을 “82”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9”를 “297”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8”을 “40”으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를 “47”로,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을 “14”로,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을 “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0”으로,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9”를 “41”로,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7”을 “45”로,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을 “14”로,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을 “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0”으로,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를 “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을 “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를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정책팀과 홍보지원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홍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홍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① (생 략) 제3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홍보담당관, 홍보지원팀장 각 1명을 두고--------------------------------- 공업연구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삭 제> 5.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3.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언론 보도와 관련한 업무 총괄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생 략) 제8조(산업정책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기계로봇제조정책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바이오융합산업과ㆍ섬유탄소나노과ㆍ기업정책팀ㆍ화학산업팀ㆍ디스플레이가전팀-----------------------------------------------------------------------------------------------------------------.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55. (생 략) 1. ∼ 55. (현행과 같음) 5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삭 제> 57.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 제> 58.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삭 제> 5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삭 제> 60.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삭 제> 61.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삭 제> 62.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삭 제> 63.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삭 제> 64.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삭 제> 65.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삭 제> 66.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삭 제> 67.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삭 제> 68.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삭 제> 69.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삭 제> 70.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삭 제> 71.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삭 제> 72.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삭 제> 73.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삭 제> 74.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삭 제> 75. (생 략) 75. (현행과 같음) ⑨ ∼ ⑮ (생 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16>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ㆍ15. (생 략) 15.ㆍ16.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⑰ ∼ ㉑ (생 략) ⑰ ∼ ㉑ (현행과 같음) <22>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기업정책팀장--------------------.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3. 사업재편 정책 수립 및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0.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신 설>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신 설>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신 설>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 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신 설>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신 설>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신 설>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신 설> 20. 그 밖에 사업재편 관련 사항 <신 설>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3> (생 략) <24> (현행 제23항과 같음)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운용 2. ∼ 13. (생 략) 3. ∼ 14. (현행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15. ∼ 28. (생 략) 16. ∼ 29. (현행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53 957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42 946 +4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19 +2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 49 -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2 78 +6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78 276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953 957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42 946 +4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7 19 +2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 49 -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6 82 +6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9 297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8 40 +2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 47 -2 ㆍ ㆍ ㆍ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 14 +3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 7 -3 ㆍ ㆍ ㆍ ㆍ ㆍ ㆍ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 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0 -1 ㆍ ㆍ ㆍ ㆍ ㆍ ㆍ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 4 +2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1 -2 ㆍ ㆍ ㆍ ㆍ ㆍ ㆍ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9 41 +2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7 45 -2 ㆍ ㆍ ㆍ 행정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1 14 +3 행정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0 7 -3 ㆍ ㆍ ㆍ ㆍ ㆍ ㆍ 2.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 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0 -1 ㆍ ㆍ ㆍ ㆍ ㆍ ㆍ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2 4 +2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 1 -2 ㆍ ㆍ ㆍ ㆍ ㆍ ㆍ 4.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8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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