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
정책설명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제조업, 서비스업)의 무역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가로 최근 2년 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기업
구분 | 피해기간 |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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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피해을 입었을 경우 | 신청이전 2년 이내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신청이후 1년 이내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은 5% 이상 감소(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 및 경영ㆍ기술 컨설팅, 근로자 지원
구분 | 요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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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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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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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 무역조정지원기업, 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이전 기업의 소속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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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신청․접수
-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시접수
-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계획 수립 등 절차 전반 지원
문의처 :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6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www.kosmes.or.kr ) 에서 「무역조정지원」 클릭
- 담당부서 : 통상국내정책과
- 담당자 : 진승덕 사무관
- 연락처 : 044-203-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