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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산업부 소관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보안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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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이재철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