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명적 독성물질 든 “아기 물티슈” 팔리고 있다(‘14.8.27~, 시사저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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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은숙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 | 043-870-5456 | ||
등록일 | 2014-09-02 | 조회수/추천 | 16,120 |
내용 |
1. 기사내용
□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명적 독성물질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아기물티슈가 유통되고 있음
ㅇ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식약처의 독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정도로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된 성분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며, 그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 하고 있음
현재,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식약처가「화장품법」에 따라 관리 할 예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15년 7월 1일 시행예정
※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장 윤기환(043-870-5450) 생활제품안전과 권은숙 연구사(043-870-5456)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김영옥(043-719-3401) 화장품정책과 정래석 주무관(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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