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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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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담당자 김광수 담당부서 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 044-203-5253
등록일 2023-05-25 조회수/추천 2,607
내   용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531일부터 발급 신청

- 발급 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포함)

- 하절기 지원 단가 인상(44.3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일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발급 신청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531()부터 1229()까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 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 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동절기 이용권(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전화상담실(콜센터, 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누리집(www.energyv.or.kr)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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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525(26조간)자원안보정책과,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pdf [44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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