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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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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담당자 김성수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연락처 044-203-5888
등록일 2022-10-20 조회수/추천 1,665
내   용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 429차 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2022. 10. 20() 429차 회의를 개최하여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신청인)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22.9.13)함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물품인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은 임플란트 나사부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친수성 표면 처리를 구현하는 치과용 장치이다.

 

신청인피신청인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임플란트 표면재질 처리장치(특허 제10-2116867)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 침해)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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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1020(21조간)불공정무역조사과,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pdf [33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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