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부, 유럽연합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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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용균 | 담당부서 | 구주통상과 | |||
연락처 | 044-203-5664 | |||||
등록일 | 2022-10-18 | 조회수/추천 | 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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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18(화)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10.18(화) 10:00~11:00,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구주통상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자전기과 등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지산업협회, 광해광업공단 등
ㅇ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럽 원자재법 개요>
※ 유럽연합집행위 홈페이지(ec.europa.eu) 내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위험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ㅇ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원자재법 법안 초안을 마련중으로, 세부 내용은 미공개
ㅇ 또한 정부는 원자재법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유럽연합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ㅇ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점검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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