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역량 있는 기술평가기관 신규 지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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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성건 | 담당부서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
연락처 | 044-203-4543 | ||||||||||||
등록일 | 2022-09-28 | 조회수/추천 | 2,298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술 거래, 금융, 출자 등 기술사업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29일부터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전문인력, 관리조직, 기술평가모델, 기술정보망 등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매년 신규 지정하고 있다.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가액이나 등급 등으로 나타내는 기술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➊ 기술사업화·창업 기업은 담보력과 사업실적이 부족해 기술금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바, 기술력과 사업 모형이 유망한 경우 기술평가를 통해 사업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투자, 융자 등 기술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➋ 벤처투자사(VC), 금융기관 등 투자자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사업화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환경 하에서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결과에 근거해 시장성 있는 기술과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기술평가 시장에서는 총 31개의 기술평가기관이 지정되어 활동 중이며, 기술평가기관들은 연간 5만건 내외의 기술평가를 수행해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기술평가기관 인력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예정인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평가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자, 기술수요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기술과 금융이 막힘없이 거래·순환되게 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고, “역량 있는 기술평가가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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