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부, 더위·추위 민감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한시적으로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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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동진 | 담당부서 | 자원안보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252 | |||||||||||||||||||||||||||||||||||||||||||||||
등록일 | 2022-06-30 | 조회수/추천 | 1,788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에서 ‘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으며,
ㅇ 이에 따라 30만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118만여 세대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세대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ㅇ 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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