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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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경민 |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과 | ||
연락처 | 044-203-3985 | ||||
등록일 | 2022-06-02 | 조회수/추천 | 2,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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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22.6.2)
ㅇ 금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월)‘ 의 후속조치임
ㅇ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음
□ 동 시행 규칙 개정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 수소충전소 : (19년) 33기 → (20년) 59기 → (21년) 141기→ (‘22년 4월)167기
ㅇ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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