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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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현아 | 담당부서 | 무역구제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859 | |||||||||||||||||||
등록일 | 2022-01-18 | 조회수/추천 | 999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불공법’) 일부개정령이 1.18(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
※ 무역구제(Trade Remedy):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
□ 금번 개정은 RCEP 발효(‘22.2.1.)에 따른 협정 이행을 위해 불공법에 무역구제 관련 세부 협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FTA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 회원국 간은 세이프가드조치 시에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RCEP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이행
*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국 간 합의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FTA 체결국이 아닌 WTO 가입국의 경우 WTO 규범에 따른 다자간(글로벌) 세이프가드 규정 적용
※ 세이프가드(Safeguards):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 협정별 세이프가드 주요 차이】
② FTA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조치완화 대상 국가에 RCEP 회원국 포함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 RCEP 회원국은 협정 발효 전까지 위 개정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의 RCEP 역내 수출**시에도 동일한 혜택 기대
* 중국,일본,베트남 등 10개국은 기발효(’22.1.1.)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은 발효일 미정
** 對RCEP 수출액은 2,543억불 (’20년 기준, 무역협회)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49.6%차지
□ 아울러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무역구제제도는 사전통보절차 등 협정내용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되어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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