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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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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단계적으로 거쳐 수립되었으며, 향후 법제화 등 이행과정에서도 의견수렴을 지속 진행해나갈 계획
담당자 변재택 담당부서 원전환경과
연락처 044-203-5341
등록일 2021-12-28 조회수/추천 4,021
내   용
1. 기사내용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없이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에 대해 원전지역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2차 고준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그간의 의견수렴 활동
 
`19.5월부터 21개월간 일반 국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기본계획에 반영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18.5~11)6개월간 운영하여 재검토 원칙과 의제를 마련
 
- 중립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동의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19.11~`20.3), 일반 국민 의견수렴(`20.4~10), 지역주민 의견수렴(`20.5~7), 공개토론회(`20.6), 미래세대 워크숍(`20.7~8), 일반국민 여론조사(`20.8), 전국 의견수렴 결과설명ㆍ정책토론회(`20.10) 등 실시
 
-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 정부에 제출,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기본계획 마련
재검토위원회의 법제화 권고사항으로서 국회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성안과정에서도 관리시설 부지확보 절차,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 특별법 발의전 국회, 정부, 시민사회, 원자력계, 관련기관(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 대학, 협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7회 이상 간담회 진행(`21.6~7)
 
- 각국의 ·제도 사례 분석을 위해 로펌, 행정학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들과 협의(`21.5~1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원전지역 방문도 추가 실시
 
- 정책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23차례 전문가 회의(`21.7~11)
 
- 지역의견 청취를 위해 16차례 원전지역 방문(`21.3~12)
 
기본계획 발표 준비과정에서도 행정절차법 등 현행법상 절차적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추가적 의견수렴을 진행
 
- `21.12.7~12.21일까지 14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실시
 
- 방폐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21.12.17)
 
* 코로나 19 사태 악화로 불가피하게 공청회 대신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
 
󰊲 향후 추진계획
 
ㅇ 금번에 심의·의결된 기본계획은 과학적 합리성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
 
- 그간 부지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들을 교훈 삼아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대폭 강화했고,
 
-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함
 
ㅇ 아울러, 지역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그간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바,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견수렴하여 설치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
 
-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시설의 한시적인 성격도 분명히 함
 
ㅇ 정부는 제2차 고준위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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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거쳐 수립, 향후 의견수렴을 지속 진행해나갈 계획(경향 등 12.28).pdf [280.9 KB]
hwp 파일  (설명자료)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거쳐 수립, 향후 의견수렴을 지속 진행해나갈 계획(경향 등 12.28).hwp [2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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