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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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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이효은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362
등록일 2021-06-29 조회수/추천 1,004
내   용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6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6.30~8.9)
 
ㅇ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명확화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삭제
 
* (현행)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➋「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민법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9.16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629(30조간)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붙임.pdf [242.6 KB]
pdf 파일  0629(30조간)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283.9 KB]
hwp 파일  0629(30조간)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23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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