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신재생의무공급기준 하향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으로, 내년 중 공급의무자 확대는 결정된 바 없음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 등 12.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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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태훈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361 | ||||
등록일 | 2020-12-30 | 조회수/추천 | 1,999 | ||
내용 |
1. 기사내용 □ 정부가 RPS 공급의무 기준을 기존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내년에 공급의무사를 23개에서 30개로 늘릴 계획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2.29일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신재생의무공급기준 하향조정을 통한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가 제시된 바 있음
□ 다만, 공급기준 하향여부는 신재생의무공급 비율조정, 설비보급 추세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할 사항이며, 내년 중 공급의무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님 ㅇ 기본계획상 표현은 신재생의무공급 발전설비 기준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할 경우, ‘21년 기준으로 공급의무자가 23개에서 30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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