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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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현수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
연락처 | 044-203-4089 | |||
등록일 | 2020-11-10 | 조회수/추천 | 1,331 | |
내용 |
(설명자료)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 보도 내용
□ 법인세 감면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외에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심리 악화
◦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 투자는 ‘19년 13.3% 감소(233.3억불), ’20년 3분기 4.7% 감소(128.5억불) 등 FDI 실적 급감
※ 11월 9일 전경련 <외투기업의 경제기여도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 주요 내용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불)을 기록했으며,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그 다음해에도 역대 두 번째 실적(233.3억불)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우수한 제조 및 IT 인프라, 혁신적인 청년 인력, 세계시장의 77%와 연결된 FTA 네트워크 등 한국의 매력적인 기업환경 때문이며,
ㅇ 아직 도입되지 않은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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