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적법하게 운영 중이며 전수감사 결과 밝혀진 일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중임(아시아경제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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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성만 | 담당부서 | 재생에너지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375 | |||
등록일 | 2020-05-18 | 조회수/추천 | 2,207 | |
내 용 | ||||
1. 기사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정부 보조금을 타낸 기업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
ㅇ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하는 위법 행위가 확인
□ 지난 2월 실시한 공단의 감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이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도급을 주는 등 총143건의 위법행위가 밝혀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국에너지공단은 ‘19.7~’20.2월까지 ‘16∼’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ㅇ 동 감사는 감사원의 지자체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결과에서 일부 불법 또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정부보급지원 사업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자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임
ㅇ 7개월간 ‘16~’18년 전체 지원건수 40,164건을 전수조사하여 8개 업체, 143건(전체 위반건수의 0.36%)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남.
* 위반 업체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미인지하여 위법이 발생하였다고 설명
□ 정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단의 지침을 경미하게 위반한 업체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참여제한, 주의·경고 조치 추진 중
ㅇ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2개 업체 및 참여업체 소속 직원 외의 인력이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공단 지침을 위반한 62개 업체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주의·경고 조치 추진
□ 에공단이 실시한 전수감사는 정부보급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 추진되었으며 전체 사업 대부분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참여기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계획
※ 문의 :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044-203-5370) / 김성만 서기관(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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