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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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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작업 제안
담당자 차세운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
연락처 044-203-5921
등록일 2020-05-13 조회수/추천 2,092
내   용
WTO 차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작업 제안
 
-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 개최 -
-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 5개국 각료선언문 합의사항 확산 추진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12(화) 오후 4시 30분,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개최, 코로나19 위기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재발에 대비,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글로벌 교역질서를 복원하고 국제 교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시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WHO(보건), WCO(관세), FAO(식량)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연계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 5.1일 5개국(싱․캐․호․뉴)공동각료선언문 채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단절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동 선언문상의 내용을 WTO 차원에서 공론화․확대 발전시켜 나가는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 (5.1일, 한국․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통상장관 발표)
 
⇒ 주요 내용 : ①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운송물류 원활화, 통관절차 신속화 등), ②필수인력이동 원활화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허용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등), ③무역·투자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ㅇ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캐나다를 비롯, WTO․G20․APEC 등 국제기구 내 유사입장을 가진 중견국들과 양자 또는 소그룹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5.13(수) 09:30 한-캐나다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예정
(통상교섭본부장 - 메리 응(Mary Ng)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
 
유 본부장은 그간 WTO체제가 회원국들의 통상규범 정립과 이의 준수를 담보하고 각종 통상분쟁의 심판 기능을 하는 등 질서있고 안정적인 국제 교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ㅇ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전대미문의 비상 상황에도 WTO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자체제의 핵심이자 상징으로서의 WTO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특히, 유 본부장은 ‘위기․불확실성의 상시화’로 지칭될 만큼 급변하는 현 통상환경 하에서는, 세계가 직면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통상 현안을 신속·과감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위기대응형 다자주의WTO에서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한 한국과 WTO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WTO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굳건한 유지를 위해 한국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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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511 (13일조간 12일 16시30분엠바고) 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WTO사무총장면담.pdf [171.7 KB]
hwp 파일  0511 (13일조간 12일 16시30분엠바고) 세계무역기구과, 통상교섭본부장-WTO사무총장면담.hwp [3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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