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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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혁기 | 담당부서 | 자원안보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241 | ||||
등록일 | 2020-05-12 | 조회수/추천 | 2,228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5.12(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서,
*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법) 통합 수립
ㅇ 그간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18.3월~12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18.11월~’19.4월), ▴통합 기본계획 의견수렴(’19.11월~), ▴관계부처 협의(’20.4월) 등
【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 】
□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다.
* ’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 세계 8위, LNG 도입량 세계 3위 규모
ㅇ 이와 같이,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①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②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주요 변화 >
③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간 ‘자원개발률’ 목표 하에서 공기업은 생산 자산매입, M&A 등을 통한 양적 단기 목표달성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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